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 환경이 디지털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이라는 새로운 조세회피 문제가 야기되었다. 기존의 국제조세체계가 달라진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자 OECD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1월 OECD의 BEPS 프로젝트 실행방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G20의 합의 이후 많은 국가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실행방안들의 이행의무 수준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세법이나 조세조약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OECD 역시 이전가격과세지침과 모델조세조약 등 국제 기준을 개정해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BEPS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15개의 실행방안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행방안이 해외주요국가와 한국의 세법규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국제조세제도와 아직 입법화하지 않거나 국제적 기준과 상이한 제도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EU와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디지털세와 의무보고규정의 도입과 다자간 협약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개정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세제, 고정사업장 지위, CFC 제도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한국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