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9
2. 연구의 전제 22
제2절 연구의 방법론 23
1. 연구의 방법 23
2. 연구의 구성 25
제2장 특허심판제도의 개요 및 심결전치주의 27
제1절 특허심판의 개요 27
1. 특허심판의 의의 27
2. 특허심판의 법적 성격 28
3. 특허심판의 종류 30
4. 특허심판의 통계적 분석 40
제2절 입법례 및 현황 44
1. 미국 44
2. 일본 48
3. 중국 52
제3절 심결 55
1. 심판과 심결의 의의 및 성질 55
2. 재판과의 구별 57
3. 거절결정 등에 관한 불복심판에서의 기속력 60
4. 일사부재리의 효력 61
제4절 필요적 특허심판전치주의 72
1. 문제의 제기(관할집중 이후 특허 사법 제도 개혁의 문제) 72
2.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 8. 30.자 2017헌바258 결정) 74
3.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258) 결정에 대한 평가 78
4. 특허심판의 합헌성 검토 및 제안 81
5. 종합적 검토 86
제5절 특허법원에의 불복(심결취소소송) 92
1. 지식재산 분쟁의 이원적 구조 92
2. 심결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 개정(1998년 3월) 94
3. 민사사건의 관할 집중 개정(2016년 1월) 95
4. 민사사건의 관할집중의 영향 97
제6절 소결 112
제3장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117
제1절 문제의 제기 117
제2절 심리범위에 관한 기본적 법리 118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118
2. 일사부재리의 원칙 122
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22
4. 심리범위 무제한설 124
5. 심리범위 제한설 131
6. 입법례 133
7. 정리 135
제3절 일본의 심리범위와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조화 144
1. 일본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규정 변화 144
2. 일본의 이전의 논의 145
3. 1976년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147
4. 평가 149
5. 반대론자들의 일본 법리에 대한 오해 150
제4절 일사부재리 원칙과 심리범위 무제한설의 부조화 151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의 개정 내용 151
2. 신법 및 구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의 차이 156
3. 대법원 2000후 1290 판결 및 2007후4410 판결 158
4. 대법원 2013후37 판결 및 2012후1057 판결 159
5. 1976년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과의 비교 160
제5절 소결 161
제4장 특허심판자료의 전면적 조기 공개 167
제1절 문제의 제기 167
1. 문제의 인식 167
2. 용어의 정의 170
제2절 저작권법적 검토 171
1. 문제의 소재 171
2. 저작물성 171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또는 저작권의 제한 172
제3절 우리나라의 출원서류의 공개 현황 및 문제점 174
1. 출원서류의 열람 현황 174
2. 심판자료의 공개 174
3. 심판자료의 열람 신청 175
4. 심판자료의 제3자에 의한 인터넷 열람의 필요 175
5. 판결서 공개제도와 심결문 공개제도의 비교 176
6. 특허로의 알림 서비스의 확장 179
7. 우리 심판자료 공개제도의 문제점 180
제4절 외국의 심판자료 공개 현황 181
1. 미국 181
2. 유럽 183
3. 일본 186
4. 정리 192
제5절 심판자료의 조기 열람 필요성 및 방안 193
1. 특허제도의 핵심: 발명의 공개 193
2. 공익적 요구에 대응 194
3. 특허세계의 발전과 전문가 육성에 활용 196
4.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 197
5.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 199
6. 특허심판원 직원 등의 면책 203
7. 통지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204
8. 당사자의 보호 및 비용 부과 방안 205
9. 심판 종류별 검토 206
10. 특허법 제216조의 개정 방안 206
제6절 소결 208
제5장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존재론 210
제1절 문제의 제기 210
제2절 통계적 분석 212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현황 및 침해소송과의 관계 212
2. 내국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220
3. 승소율 분석 221
제3절 외국의 입법례 224
1. 오스트리아의 특허청에 의한 권리범위 확인 제도 225
2. 영국의 특허청에 의한 비침해 확인 제도 228
3. 영국의 비침해 판정 제도 230
4. 일본의 판정제도 231
5. 중국의 이원화 구조 233
6. 정리 및 제안 235
제4절 존·폐론의 대립 238
1. 문제의 인식 238
2. 정리 및 평가 240
제5절 관할집중 시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과제 251
1. 관할집중 시대의 이원적 쟁송체계의 문제 251
2.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252
3. 관할집중의 완성과 특허심판원의 역할 확대 255
4. 관할집중으로 파생되는 심리범위 제한설의 한계와 해결안 258
5.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국제화 259
제6절 집중관할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기속력 부여 262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 성질 262
2. 입법례 263
3. 판례와 학설 265
4. 정리 267
5. 이원적 쟁송체계와 기속력의 부여의 타당성 269
6.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273
제7절 기타 문제 277
제8절 소결 279
제6장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활용론 281
제1절 서설 281
제2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282
1.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 282
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 285
3.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 286
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판결에 따른 문제점 287
5.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현황 및 평가 291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연계 299
1. 손해배상제도의 현실적 문제 299
2.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증액 제도 300
2. 입증책임의 전환 및 구체적 판단기준 307
3.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숙제 311
5.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고의의 해소 315
6. 침해죄와의 양립 320
제4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연계 방안 322
1. 진보성의 항변과 공지·자유기술의 항변의 통일적인 허용 322
2.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연결 방안 333
제5절 소결 335
제7장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특수문제 338
제1절 문제의 제기 338
제2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의 특정 343
1. 용어의 정의 343
2. 청구의 취지 및 요지변경 345
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 347
4.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하는 이유 349
제3절 판례의 검토 350
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350
2.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2486 판결(적극, 실용신안) 352
3. 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384 판결 353
4. 특허법원 2010. 11. 3. 선고 2010허111 판결 355
5. 특허법원 2006. 10. 20. 선고 2006허1438 판결 355
제4절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의 필요성 356
1. 다항제와의 충돌 357
2.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359
3. 특허발명과의 대비의 용이성 362
4.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대상 362
5.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대상 363
6. 가정적 판단의 허용 364
7. 명확하고 간결한 기재 365
8. 피청구인의 부담 365
9. 청구항 기재형식과의 상응 366
10.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367
11. 침해소송에의 활용도 368
12. 심판 결과 악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 368
제5절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허용 방식 370
1. 복수 개의 설명서와 심결문의 주문 370
2. 하나의 설명서의 2개의 설명서로의 보정 372
3. 수수료 징수 및 심판관 실적 산정 377
4. 특허심판원의 운영 378
5. 특허법 개정방안 378
6. 확인대상발명의 포섭 380
7. 실시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는 방안 381
제6절 확인의 이익 382
1. 문제의 제기 382
2. 침해소송 제기 후 확인의 이익 385
3. 다툼이 없는 경우의 확인의 이익 390
제7절 소결 394
제8장 결론 396
참고문헌 402
ABSTRACT 421
〈표 1〉 특허심판제도의 이상 파악 23
〈표 2〉 특허심판의 구분 32
〈표 3〉 최근 5년간 심판청구 건수 추이 40
〈표 4〉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참고 41
〈표 5〉 최근 5년간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 기간 41
〈표 6〉 최근 5년간 심판처리 기간(일반·우선·신속) 42
〈표 7〉 산업재산권 권리 종류별 심판청구 누적 현황 42
〈표 8〉 중국의 전리복심위원회 전체 심판의 접수 및 처리건수 53
〈표 9〉 중국의 전리복심위원회 무효심판의 접수 및 처리건수 53
〈표 10〉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 인원 현황 54
〈표 11〉 특허심판(행정처분으로서의 재결) vs 재판(판결·결정·명령) 59
〈표 12〉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광·협)과의 관계 70
〈표 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쟁점 정리 71
〈표 14〉 사법절차 준용 여부의 종합적 판단 82
〈표 15〉 최근 5년간 심판 현황(2013~2017년) 83
〈표 16〉 특허심판 vs 침해소송: 민사소송의 이상 관점에서의 비교 88
〈표 17〉 연도별 특허법원 누적 청구 및 처리 건수(2013년~2017년) 101
〈표 18〉 특허심판청구 현황(2013~2017년간 전체 청구·처리·처리기간·심판관수) 102
〈표 19〉 연도별 특허심판처리 기간(2013-2017년) 102
〈표 20〉 침해소송 유형별 판결 건수(2003~2017년) 105
〈표 21〉 특허소송 사건 평균 처리 기간(2017년) 106
〈표 22〉 특허소송 처리 결과(2017년) 106
〈표 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에서 무효 항변의 가부 비교 142
〈표 24〉 1976년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의 요약 148
〈표 25〉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개정 이력 151
〈표 26〉 신법과 구법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의 차이 157
〈표 27〉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161
〈표 28〉 판결서 공개제도와 특허 심결문 공개제도의 비교 178
〈표 29〉 주요 국가의 심판 등 특허 관련 서류 공개 현황 192
〈표 30〉 특허법 제216조의 개정안 206
〈표 3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10년간 청구 추이(2008-2017년) 214
〈표 32〉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연관성(2003-2017년) 215
〈표 33〉 침해소송 관련 심판 청구(2000-2009년) 216
〈표 34〉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건수 비교(2000-2008년) 217
〈표 35〉 내·외국인 유형별 당사자계 특허·실용신안 심판 청구(2001-2012년) 220
〈표 36〉 시기별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 추이(1980-2011년) 222
〈표 37〉 지식재산권, 분쟁유형 및 심급별 소유권자 승소율 224
〈표 38〉 중국의 행정처리제도와 특허소송의 비교 234
〈표 39〉 제135조 개정안 237
〈표 40〉 제133조 개정안 238
〈표 41〉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의 개정사항 253
〈표 4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의 기속력 부여 방안 274
〈표 43〉 특허법 제135조 개정안 277
〈표 44〉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10년간 청구 추이(허가특허연계제도 전후) 293
〈표 45〉 연도별 '판매금지' 관련 심판·소송 수 295
〈표 46〉 연도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심판·소송 수 296
〈표 47〉 2018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론 297
〈표 48〉 지식재산권 관련 손해배상사건 분포 302
〈표 49〉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1심 평균 처리 기간 303
〈표 50〉 징벌적 3배 배상제도에 관련한 특허법 제128조 일부개정 306
〈표 51〉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징벌적 배상 규정 비교 307
〈표 5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무효사유 판단 및 공지기술·... 325
〈표 53〉 주요국가의 자유실시기술 항변 요건의 비교 332
〈표 54〉 청구인의 심판 대상 특정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351
〈표 55〉 제163조 개정안 360
〈표 56〉 특허법 제188조 개정안 361
〈표 57〉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기재형식 367
〈표 58〉 복수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결 주문 예시 371
〈표 59〉 확인대상 발명의 보정 375
〈표 60〉 특허법 제135조의 개정안 379
〈표 61〉 특허심판편람의 개정안 379
〈표 62〉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 사건의 심결각하 사유별 건수('12~'14년) 384
〈그림 1〉 특허심판의 이상별 쟁점 및 제안 사항 24
〈그림 2〉 신속심판 프로세스 개선 41
〈그림 3〉 특허·실용의 심결 연도별 평균 처리기간 43
〈그림 4〉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의 특허무효심판의 일반적인 절차 45
〈그림 5〉 미국의 침해소송 건수 추이(2014년-2018년) 46
〈그림 6〉 미국의 IPR 건수 추이(2012년-2018년) 47
〈그림 7〉 미국의 IPR 현황(2012년-2018년) 47
〈그림 8〉 최근 5년간의 IPR 개시율 48
〈그림 9〉 일본의 무효율 49
〈그림 10〉 일본의 무효심판에 대한 원심 지지율 50
〈그림 11〉 일본 무효 항변 51
〈그림 12〉 일사부재리 적용 기준 시점(학설 대립) 64
〈그림 13〉 지식재산권 쟁송체계의 이원적 구조(2016년 이전) 93
〈그림 14〉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및 심결취소소송의 관할(2016년 이후) 97
〈그림 15〉 1심 침해법원의 특허 등의 사건 접수 현황('16년 및 '17년) 100
〈그림 16〉 연도별 심판청구 누적 청구 건수(2013년-2017년) 102
〈그림 17〉 연도별 특허심판 처리 기간(2013~2017년)[원문불량;p.85] 103
〈그림 18〉 특허법원 제소율 및 취소율 104
〈그림 19〉 대법원 상고율 및 파기율 104
〈그림 20〉 2018년 현재 일본 판정제도의 이용 현황 233
〈그림 21〉 2016년 개정법에 따른 지재권 소송의 관할 253
〈그림 22〉 미국의 특허무효심판의 절차 및 법정기간 278
〈그림 23〉 우리나라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개요 287
〈그림 24〉 Halo 사례 이후 고의침해에 관한 친특허 정책 전환 314
〈그림 25〉 비난가능성 정도와 범죄·불법행위에 대한 인지 상태의 정도 317
〈그림 26〉 침해분석의 범위, 비자명성 판단 범위 및... 328
〈그림 27〉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도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