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부당한 사고책임전가와 인권침해로부터 청소년지도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안전의식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지도자의 책임범위와 그 법률적 판단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판례·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2016년 08월 ~ 09월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청소년지도자 262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안전사고 관련 총 48건의 판례와 사례들을 분석하여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안전사고의 책임범위와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의식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가능성에 관하여 청소년 및 교육활동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에 비해 지도자 자신들에 의한 사고가능성 및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의식하고 있었고, 기관유형별로는 생활권 수련시설보다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사고가능성을 높게 의식하고 있다. 안전사고유형별 책임에 대해서는 학부모, 시설장, 학부모 등 다른 주체들보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의식하고 있었고, 유형별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시설환경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 의식결여, 법규위반,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환경조성, 안전관리, 관련 법규제도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의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판례 및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본 안전사고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책임범위 및 그 법률적 판단기준에 관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주요한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안전사고의 결과와 청소년지도자의 부주의나 과실 간의 인과관계 여부,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여부, 청소년지도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사전교육, 사전안전점검, 사후관리 등의 수행여부가 주요한 법률적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안전배려의무는 실내활동, 야외활동 등 활동유형별로 특별한 조치의무가 요구되며, 해양·수상활동, 야영·캠핑활동, 신체·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유형별로 강조되는 안전배려의무에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참가청소년의 성숙정도와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제대로 고려하였는지, 활동에 따른 지도자의 전문능력과 관련 자격기준을 지도자가 갖추고 있었는가에 관한 사항도 주요한 법률적 판단기준이 되고 있었다.
활동시간 외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휴식시간, 이동시간, 숙박시간 등 활동 외 시간 전반에 걸쳐서도 지도자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동시간의 경우, 이동수단별 적절한 주의의무가 부여됨도 알 수 있었다.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생활수칙과 기준에 따라 지도해야하며, 이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및 주의의무의 이행여부들이 지도자의 주요한 책임판단기준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본 연구자는 청소년지도자의 안전감수성 증진, 활동유형별 주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인식증진, 활동 외 시간에 요구되는 관리·감독의 책임 인식증진, 참가청소년의 욕구, 건강,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전문적 지도능력 향상 등 지도자 인식개선 사항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과 교육기회의 확산, 그리고 관련 법률적 제도전 개선을 제언하였다. 그리하여,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중심의 청소년안전사고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사고 시 청소년지도자가 당할 수 있는 부당한 책임전가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 및 관련 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