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내 하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경남 창원시 제조업 대공장 사내 하도급사업장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는 제조업 대공장 사내 하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실시되는 교육과 실시되지 않는 교육을 구분하여 교육이 가능 또는 불가능 하게 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법정시간과 교육내용을 충족하지 않고 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기교육의 경우 하도급 사업장에서 정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교육시간을 부여하고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도급 사업주가 정기교육에 참여하여 안전의식과 교육의 긴장감을 높혀 주고 있다는 점 등이 정기교육을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법정시간 및 교육내용을 충족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육 강사가 없고, 정기교육과는 달리 원청에서 특별안전교육에 대한 교재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안전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교육으로 관리감독자(소장)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을 비우게 될 경우, 생산 납기와 관련하여 생산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뿐만 아니라 하도급 사업장에서는 사내 상주하고 있는 안전컨설턴트에 교육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청의 규정에 따라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전담자가 선임되어야 하나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전담자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내 하도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교육 주체인 사내 하도급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 시 취해야 할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점과 의무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원청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제로 없다는 것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