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창원시 도-농이음공동체 사업을 사례로 농업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분석 연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창원시 도-농이음공동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는 이 사업 참여 농업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탐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사업에 참여한 농업근로자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 은·퇴직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의 개인 농가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경남직업문화센터와 개인 농가가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작업조건에 따라 근로하였다. 이들은 단감, 고추 등 과수작물과 시설원예작물의 적뢰, 수확, 선별, 관리 등의 작업을 진행했으며 과수작물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시설원예작물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했다. 이들 농업근로자들은 경남직업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출퇴근을 했고 작업도구인 장갑, 작업복, 모자 등을 지급을 받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는 우선 1일 8시간 근로, 1일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정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았고, 농업근로자들은 안전한 근로를 위하여 농가, 동읍농협, 대산농협과 합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농작업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사항들은 이 사업이 정부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경남직업문화센터가 농가와 농업근로자 사이에 개입하여 농업근로자를 대신하여 농가와 일종의 교섭을 통해 확보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 참여 농업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여타 농업노동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항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특히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토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