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第1章 서론 13
第1節 연구목적 13
第2節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第3節 연구 의의 및 한계 15
第2章 정보 개념 및 기본권적 가치 17
第1節 정보의 개념과 중요성 17
1. 개념 17
2. 특징 20
3. 중요성 21
第2節 기본권적 가치 24
1. 정보의 법적지위 24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
3.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28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0
5. IT기본권 33
第3節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기준 36
1. 법률유보 원칙 36
2. 적법절차 원칙 36
3. 영장주의 원칙 38
4. 비례성의 원칙 41
第4節 소결 42
第3章 국내 정보취득 법제 현황 및 문제점 44
第1節 현행법제 44
1. 개괄 44
2. 형사소송법 45
3. 통신비밀보호법 49
4. 전기통신사업법 56
5. 금융실명법 59
6. 신용정보법 62
7. 개인정보보호법 63
8. 기타 65
第2節 집행실태 70
1. 연구방법 70
2. 집행실태 71
第3節 문제점 79
1. 산재한 특별법 79
2. 적법절차 준수 한계 81
3. 새로운 정보 유형 입법화 미흡 82
4. 권리 보호의 미흡과 과잉 83
第4章 해외 정보취득 법제 현황 및 시사점 86
第1節 미국 86
1. 입법체계 86
2. 주요내용 86
3. 소결 95
第2節 독일 96
1. 입법 체계 96
2. 주요내용 97
3. 소결 103
第3節 일본 103
1. 입법체계 104
2. 주요내용 104
3. 소결 108
第4節 시사점 109
第5章 제3자 정보 통합법제 필요성 및 입법방향 111
第1節 필요성 111
1. 권리보호의 핵심요체로 등장한 제3자 정보 111
2. 산재한 특별법 중심의 입법체제 극복 111
3. 영장제도를 대체할 집행방법 필요 112
4. 정보 유형화를 통한 승인조건 및 절차 차등화 112
5. 방어권 보장 및 수사효율성 제고 112
第2節 주요쟁점 113
1. 법원 허가제도의 적절성 113
2. 금융·통화내역의 권리 보호 수준 115
3. 정보 유형화 및 그 기준 118
4. 통신자료의 영장주의 도입 122
5. 정보주체 및 제3자 방어권 보장 125
6. 긴급정보제공요청절차 허용여부 130
7. 전자적 집행방식 허용 133
8. 사인의 증거능력 허용여부 135
第3節 입법방향 139
1. 특별법 형태의 기본법 제정 140
2. 법원 허가제도 등 영장주의 전면적 확대 140
3. 정보 유형화 및 승인조건과 집행방법 재구성 141
4. 방어권 보장 확대 및 수사 효율성 제고 141
第6章 제3자 정보 취득법제 입법방안 142
第1節 명칭 및 목적 142
1. 명칭 142
2. 목적 142
第2節 적용대상 142
1. 적용대상 정보 142
2. 적용대상 법률 143
3. 타 법률과 관계 143
第3節 허가 및 집행절차 144
1. 정보 유형화 144
2. 허가요건 145
3. 허가절차 146
4. 집행방법 147
5. 협조의무 147
第4節 방어권 보장 147
1. 신분증 제시 및 정보제공요청서 교부 147
2. 통지제도 강화 및 통지유예제도 정비 148
3. 정보제공사실열람청구권 규정 148
4. 제3자 정보제공 이의신청 제도 신설 149
第5節 수사 신속성 및 효율성 확보 149
1. 긴급정보제공요청절차 신설 149
2. 긴급보존명령제도 신설 150
第6節 증거사용 금지 150
第7章 결론 151
참고문헌 153
ABSTRACT 162
[표 1] 압수·수색 영장 집행현황 (경찰청, 건수) 22
[표 2] 통신자료 제공요청 현황(미래부, 개수) 22
[표 3] 미국의 저장통신법상 저장통신정보 취득절차I 93
[표 4] 미국의 저장통신법상 저장통신정보 취득절차II 94
[표 5] 제3자 정보 유형화 및 명칭 122
[표 6] 주요 선진국의 통신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현황 123
[표 7] 제3자 정보 유형화 및 명칭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