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은 개발중심의 논리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광역단위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산업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또는 집중화로 인해 주택공급의 양적 부족이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주택공급 사업이 이루어졌고, 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는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도시문제화 및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노후주택의 경우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4년 4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1995년 12월 도시재개발법과 200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되면서 도시정비 사업을 위하여 이전의 관련법령들이 통·폐합되면서 재편되었다. 그러나 도정법의 제정과 시행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으며,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제거 또는 개선할 수 있다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구·군청과 조합 그리고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