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도시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도시 스프롤 현상을 발생시켰다. 도시의 인구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택의 공급부족은 부실시공에 원인을 제공했다. 민간주택업자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낙후된 건축기술로 대량 공급한 공동주택은 2000년대 들어 슬럼(노후·불량)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 슬럼화는 불량한 주거환경 문제를 파생시켰다. 정부의 주택 정책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경기를 부추기는 바람에 투기장으로 변질되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환경 쾌적성, 교육시설, 교통 편리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어려운 자원인 토지는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민주거환경정책은 무분별한 개발이나 신도시 확장정책이 아닌 기존의 도시를 재정비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칭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규제 중심의 입법으로 인하여 각종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단계에서 현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건축조합에서 주로 활용하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은 관리처분 총회인가 후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정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재건축조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따른다.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단계 또는 관리처분 총회인가 후 편리한 때 현금청산을 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원 지분을 매입한 이들은 막판까지 현금청산을 미루다가 시장상황이 나빠지면 현금청산을 신청하여 투기꾼들에 빌미를 주기도 한다.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은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잡한 다수 주체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반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는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진행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법적 분쟁은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서 매도청구권을 주제로 하였다. 매도청구권의 입법취지 및 연혁,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법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함께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