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한 도로사선제한의 도입취지와 장점을 알아보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단점과 이유를 검토하여 도로사선제한 폐지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물의 높이 및 일조, 통풍, 미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지만, 보통에 도시의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높이를 규제한다. 그리고 건축물 전면도로의 반대쪽과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및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하며 건축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며(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을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로와 대지 간의 일정 간격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제61조에서는 주거지역 내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사선제한 규정의 폐지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일조와 조망의 침해로 이웃 간의 분쟁과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과 소송의 증가가 예상 된다.
일조침해의 사후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중요하지만, 일조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의 견지에서 본다면 완공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와 건물의 착공 또는 완공 이전에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건축금지청구를 하는 방해예방청구권 및 방해제거가 보다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신축과 증축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로 하여금 시간대 별로 일조량의 변화와 주변건물의 일조침해 여부를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건축의 신축과 특히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에 증축을 신청할 경우에 필수 사항으로 제출하게 하고 시뮬레이션 자료의 검토결과 일부 일조량의 침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과 손해배상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불화를 미연에 방지 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