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에 변화가 있었던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한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재편된 이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수행기관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원시의 시니어클럽 3곳을 사례연구 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창원시의 3곳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라는 동일한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대응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합안내에서 참여자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은 의무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운영지침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제도를 기준으로 참여자를 근로자로 판단하여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고용보험을 가입한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고용보험료 납부로 인한 사업 운영비에 부담이 발생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행기관은 고용보험요율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급 납부, 종사자 산전 후 급여 부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행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영리기관에서 정부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아닌 복지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 규정(특별법)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지침상 사업구조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의 근로자성 문제로 발생하는 수행기관의 고용보험요율 인상 및 행정업무 증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