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I.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3. 연구의 체계도 12
1.4. 선행연구조사 13
1.4.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에 대한 선행연구 13
1.4.2. FIDIC과 관련된 선행 연구 36
1.5. 본 연구의 차별성 41
II.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의 현황 42
2.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의 변화 역사와 현황 42
2.1.1.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의 변화 과정 42
2.1.2.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6
2.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의 특성 59
III. FIDIC의 의미와 현황 60
3.1. FIDIC의 의미 60
3.2. FIDIC의 역사 60
3.3. FIDIC의 목적과 표준계약의 종류 61
3.4. FIDIC Red Book의 특징 및 구성 62
3.4.1. FIDIC Red Book의 특징 62
3.4.2. FIDIC Red Book의 구성 63
3.5. FIDIC Red Book의 주요 내용 64
IV. FIDIC Red Book과 공정위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과의 주요내용 비교 65
4.1. 하자의 책임 65
4.1.1. 잔여공사의 완료 및 하자보수 65
4.1.2. 하자보수 비용 66
4.1.3.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67
4.1.4. 하자보수의 실패 67
4.1.5. 하자가 발생된 공사의 철거 68
4.1.6. 추가 시험 69
4.1.7. 접근권리 69
4.1.8. 시공자에 의한 원인 조사 70
4.1.9. 이행 완료 확인서 70
4.1.10. 미 이행된 의무 71
4.1.11. 현장정리 71
4.2. 계약금액과 지급 72
4.2.1. 계약금액 72
4.2.2. 선금 73
4.2.3. 잠정 기성확인서를 위한 신청 75
4.2.4. 기성계획서 76
4.2.5. 공사를 위한 설비와 자재 76
4.2.6. 잠정 기성확인서의 발급 77
4.2.7. 지급 78
4.2.8. 지급 지연 80
4.2.9. 유보금의 지급 81
4.2.10. 준공명세서 82
4.2.11. 최종 기성 확인서를 위한 신청 83
4.2.12. 채무소멸 86
4.2.13. 최종 기성확인서의 발급 86
4.2.14. 발주자 책임의 종료 87
4.2.15. 지급통화 88
4.3. 발주자에 의한 해지 89
4.3.1. 시정통지 89
4.3.2. 발주자에 의한 해지 89
4.3.3. 해지 시점에서의 정산 91
4.3.4. 해지 후 지급 91
4.3.5. 해지에 대한 발주자의 권리 92
4.4. 시공자에 의한 정지 및 해지 94
4.4.1. 공사정지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 94
4.4.2. 시공자에 의한 해지 96
4.4.3. 공사종료 및 시공자 장비의 철수 97
4.4.4. 해지 시 지급 98
4.5. 위험과 책임 99
4.5.1. 면책 99
4.5.2. 시공자의 공사 관리 100
4.5.3. 발주자의 위험 101
4.5.4. 발주자 위험의 결과 102
4.5.5. 지적 및 산업재산권 102
4.5.6. 책임의 한계 104
4.6. 보험 105
4.6.1. 보험을 위한 일반조건 105
4.6.2. 공사 및 시공자 장비를 위한 보험 107
4.6.3. 인명상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험 107
4.6.4. 시공자 구성원을 위한 보험 109
4.7. 불가항력 110
4.7.1. 불가항력의 정의 110
4.7.2. 불가항력에 대한 통지 111
4.7.3. 지연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 의무 112
4.7.4. 불가항력의 결과 112
4.7.5. 하수급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 113
4.7.6. 선택적 해지, 지급 및 면제 114
4.7.7. 법에 의한 이행 면제 114
4.8. 클레임, 분쟁 및 중재 115
4.8.1. 시공자 클레임 115
4.8.2.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임명 117
4.8.3. 분쟁조정위원회(DAB)에 대한 합의 실패 118
4.8.4. 분쟁조정위원회(DAB)의 결정 획득 118
4.8.5. 우호적 해결 120
4.8.6. 중재 121
4.8.7. 분쟁조정위원회(DAB)의 결정 미 준수 122
4.8.8.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명(DAB) 만료 123
V.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의 발전방안 123
5.1. 공사의 정지에서 원사업자(발주자)와 수급사업자(시공자)의 양자 권리 보완 필요 124
5.2. 보험가입 및 계약 시 양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사항 보완 필요 125
5.3. 수급사업자(시공자) 클레임 내용 추가 설정 필요 125
5.4.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설치 필요 대두 126
VI. 결론 128
6.1. 결론 128
6.2. 향후 연구과제 129
참고문헌 130
ABSTRACT 133
〈표 1.3〉 연구의 체계도 12
〈표 2.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개정 및 변천과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