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사의 기본인 정보와 보안의 유지라는 이유로 공조수사가 쉽지가 않고, 각 수사기관간의 법집행 수사접근방법이 상이하고, 나름대로 수사기관의 공적 우선권으로 정보공유가 쉽지 않고 협력하기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었지만, 특수한 분야에다 앞으로 기관간의 다양한 수사기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기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정부3.0 정신에 입각하여 개방·공유하고, 행정부 부처의 조직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으로써 공조체제 구성방법에 대한 접근 연구와 사법경찰기관 및 특별사법기관 등의 다양한 국부유출 사건 중 일반적인 불법 외환거래와 수출입관련 범죄 수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수사공조의 선례를 이루고, 공조수사의 발전방향과 국부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를 강화시키는 초석을 이루는 기초 마련해보고자 시도하였다.
특별히 관세국경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관세청의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 사법경찰기관 및 국세청 같은 탈세조사와 국제조세의 대표적인 세무조사기관을 특별 공조기관으로, 그리고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기타 국가기관과의 공조사례와 해외 공조사례를 관세청의 사례로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앞으로 수사지휘 검사들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만큼 검사들의 전문화와 함께 적극적인 공조수사의 지휘 노력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들이 소수의 검찰수사관들만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다수인 사법경찰이나 특수한 업무종사 공무원들인 특별사법기관·법집행 국가기관들의 공조수사 및 업무협조를 적극 조율하며 수사지휘하며, 국가정보원의 정보력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리고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신고 등 기관별 자존심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사건처리의 효율성 등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고 잘 이루어져서, 정부3.0정신에 맞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목표가 잘 실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논문을 요약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