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엔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각 국가별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촉구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별 인권기구의 설립을 넘어 인권도시와 인권기본조례 제정운동 등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었다.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역공동체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인권기본조례의 실질적인 이행이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기본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인권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인권행정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수립된 인권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의 인권상황과 지역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울산 동구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구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구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에 기반 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기반 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서 유의미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울산 동구주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인권정책의 과제는 인권교육 강화, 인권제도 구축,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 3가지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실현의 출발점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은 물론 주민의 인권의식을 증진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소통과 사회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인권제도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인권행정 전담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있도록 인권옴부즈맨 제도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인권정책의 실현은 행정의 인권화를 의미한다. 행정의 인권화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반의 인권적 검토와 재구성에서 시작된다.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기본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인권 기준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재구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반 한 인권정책이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의 인권상황이 어떤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인권정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인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