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국가가 늙고, 병들고 자립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활보장법" 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였으며, 동법에서 강조하는 자활사업은 소득의 지원보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탈빈곤 정책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규모의 양적, 질적인 확장과 비례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아울러, 자립을 정책목표로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자활사업의 시행은 많은 국가예산 투입을 선행조건으로 하며,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으나, 자활사업의 성공률인 수급권 탈피률은 높지가 않다. 이러한 사회·환경 속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활동이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궁극적 목표인 자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 측정을 위하여 독립변수로 일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자활사업적 참여 요인 그리고 종속변수로 자활의욕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설문자료의 심층적 분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지와 선행 논문, 사회복지 척도집 등 각종 문헌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13문항, 자활사업 참여 요인 14문항, 경제적 요인 15문항 및 자활의욕 8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설문지는 울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활근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및 Gatyway 등 자활과 관련된 근로에 참여 중인 남·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양적연구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190부의 설문자료를 SPSS 1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두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일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자활사업적 참여 요인의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인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학력이 낮고, 가족 수가 많으며, 생계비에 의한 갈등이 있을 때, 자활사업을 처음 시작한 후 부터 참여기간이 12개월까지 자활의욕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자활 소득액이 많으면 자활의욕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은 의미성 없이 검증되어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울산지역 5개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전국 247 개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자활사업 진행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및 1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참여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자활사업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그러므로 1인 가구 특히, 여성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근로환경 조성에 지역사회 및 자활센터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최저빈곤선에 노출된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자활역량과 자활의욕을 증진시켜 자활근로보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과 소신성을 갖춘 자활사업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근로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빈곤이 이루어져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