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남녀평등관념의 변화와 맞벌이부부의 증가, 자녀양육환경의 변화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자녀양육비 및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출산의 기피, 혼인의 기피와 혼인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돌봄 지원제도, 자녀양육지원 복지제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제도 등과 같은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대책 이외에도 자녀장려세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은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조세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구의 출산장려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에도 미치지 못하여 초저출산국가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의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변화, 출산정책의 변화, 결혼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고 혼인과 출산장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의 변화와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세제상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자녀장려금을 출산을 장려할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세액공제의 수준을 종전의 인적공제(다자녀추가공제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 경감액에 맞추어 인상하고, 돌봄 비용 세액공제의 신설, 직장보육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단위주의는 근로 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혼인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가족친화적인 N분N승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N분N승제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 장려의 당초 취지가 차 상위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현행 신청자의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대상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정하여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도록 변경하여 자녀양육비부담을 완화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용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