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논의는 탄소배출의 감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서 비롯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용의 보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근본적인 특징에 그 이유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기존의 보험제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고찰 한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 안정 정책으로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하는 국제기구의 정책안과 재보험사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기후변화 적응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는 초대형 위험을 산정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기구, 해외 정책 및 입법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업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재해와 저소득층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그 대안으로 재보험, 공영-민영합작보험 및 소액보험(Micro-insurance)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세계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기후변화센터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반도 기후변화에 관한 통계 및 현황을 정리하여, 한반도에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위험이 존재함을 우선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험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기후변화재해의 유형을 크게 인사피해와 재산피해 두 가지로 나누어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양상을 근거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재해보험제도의 도입 형태, 원수보험, 공영-민영합작보험제도, 국가재보험 제도와 소액보험제도의 동시 운용을 위한 상법, 보험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의 개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