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사용이 1971년 국제 마약단일협약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원칙적으로 대마의 사용을 금지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마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그 숫자 역시 적지 않았기에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기존의 금지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대마에 대하여 금지하여야 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대마가 유해한 물질이고 중독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마가 경성 마약으로 나가게 하는 관문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연구결과 대마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는 담배나 알코올 보다 덜 하다거나 관문효과 역시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마자체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유해한 물질의 취급이라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마 흡연의 경우 자기 위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후견주의 입장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사적 금지정책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대마 흡연의 위험성은 담배나 알코올에 비하여 덜 함에도 과장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마흡연으로 인하여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결정권에 의한 대마흡연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용인되어 오는 담배와 비교하더라도 과장된 유해성을 가진 물질로 인정되어진 대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이상 술이나 담배와의 차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상 대마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이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고 잘못된 정책은 정확한 정보를 안 이상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대마의 형법적 금지와 처벌이 국민건강 보호라든가 불법약물사용을 방지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다면 더욱 대마사용의 처벌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외에 형사정책적으로도 대마사범들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자들에 비하여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러한 인식은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대마사범의 재범률은 엄벌주의 하에서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해외의 경우 엄벌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대마사범들이 사용을 억제하기 보다는 중독자들이 범죄인으로 취급되어 더 음성화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 뿐 아니라 불법적인 마약시장에서 거래되는 마약의 질저하와 거래 비용의 증대는 또다른 범죄를 생산하게 되고 범죄조직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등장한 것이 대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인데 이는 엄벌주의 정책만으로는 증가하는 대마사범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에 기인한 것이다. 대마비범죄화의 유형으로는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와 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우루과이나 미국의 일부주에서 대마에 대하여 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루과이의 경우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약물사용을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인의 적지 않은 숫자가 대마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입법상 대마재배, 흡연, 유통, 소지 등의 경우범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우루과이는 2014년 대마시장을 규제할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에서 대마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통제하기로 하면서 약국에서 대마를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재배와 유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마소비를 감소시키고 철저한 관리하에 양질의 대마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그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 시행결과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비범죄화를 하는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비범죄화로 인하여 대마의 사용이 급증하는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하여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커피숍에서의 대마를 사서 흡연할 수 있도록 비범죄화 하였음에도 대마사용의 급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대마비범죄화의 시행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과장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렇듯 대마 비범죄화는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남미 여러 나라들에서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에서도 의료용외에 오락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기에 이르렀고 점차 미국의 많은 주에서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각국의 대마 비범죄화 경향을 통하여 본 바와 같이 분명 대마의 비범죄화 주장은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에서 대마흡연에 대하여 이를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의가 중단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논거를 통하여 보더라도 이제 대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외국의 비범죄화 방식중 커피숍 모델을 통하여 성인의 경우 일정 소량의 대마흡연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마의 판매와 소지 소유등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법개정을 통하여 비범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의 생산에 있어서는 주류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허가한 사업자에게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마의 품질도 관리할 수 있고 그 유통량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마의 취급이 경우 지금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고 대마사범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약법원의 도입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