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생명보험 상품은 납입보험료와 수령보험금의 구성에 따라「상품자체의 혼성계약」및「상품운용의 혼성계약」그리고「계약자·피보험자 교차계약에 따른 혼성계약」등이 나타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보험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현행 세법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과세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혼성보험계약으로 발생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을 구성요소에 따라 과세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복잡하고 진화된 혼성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의 입법적 개선을 도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관에 따라 보험차익을 과세하는 기준을 수정하고, 보험차익을 구성요소에 따라 소득의 범주를 구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구현하는 새로운 과세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보험수익자가 변액특별계정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소득 범위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르게 혼성함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의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혼성계약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보험차익을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험차익을 수령하는 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방안의 입법론을 제시하는바, 이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과세범위의 해석과 행정집행에 있어 법률적 안정성을 상호 제공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본 논문 제2장 제2절에서는 보험차익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보험차익을 획득할 때 보험차익의 구성요소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새로운 과세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대의 생명보험 상품이 순수보장성보험보다는 만기환급, 연금전환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운용되는 혼성보험계약이 대부분이어서, 과세 측면에서 보면 굳이 보험차익을 저축성보험차익과 보장성보험차익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 제5장 제1절에서는 적립보험료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보험상품의 형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격으로 분류하여 과세, 비과세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2장 제3절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서 집합투자기구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에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을 적용받는 집합투자의 성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차익의 과세소득이 타소득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 제5장 제2절에서는 제2장 제2절에서 논의한 보험차익의 구성요소가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이라는 도관을 경유하여 발생하는 경우 변액보험 투자신탁이 다시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투자자들의 이중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제5장 제3절에서는 제2장 제2절에서 파악한 보험차익의 구성요소를 누가 수령하는가에 따른 과세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르게 설정하여 보험차익을 배분받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범위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 제3절에서는 혼성계약 등으로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수령이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든, 직접 증여 받은 소득이든,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소득이든 동일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보험차익의 의미를「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를 준용하여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이것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이외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도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