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일본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 구도가 심해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적정한 수위를 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불러오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켜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전수방위, 비 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방위비 GNP 1% 제한 등 개별적 자위권을 추구하다가 탈냉전이후 북핵위협, 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화 추진, 영토 및 해양 권익 충돌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안보정책을 본토방위 외에도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포함시켜 Global한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군사력 건설방향도 재래식 침략억지에서 탈피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인 방위력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시킨 요인으로는 국내 보수세력의 "보통국가", "보통군대" 보유요구 증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추진, 북한의 전략무기 위협에 따른 안보불안 고조, 미국의 안보역할 확대 요구 등 국내·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군사력 확대 제약요인으로는 헌법상 제약, 방위정책상 제약, 주변국 반발가능성에 다른 국제정치적 부담, 일본내 반대세력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대 추진실태로는 "보통국가", "보통군대" 건설과 동적방위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즉응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개편, 해·공군중심의 첨단전력 건설, 미국·대만·인도 등 주변국과의 군사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증대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동북아 지역 군사력 균형유지,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통한 대북 억제력 제고, 해상교통로 확보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한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 초래, 한반도 분단 고착화 및 북핵 폐기 지연, 독도 및 EEZ 수호에 있어 상대적 방어역량 약화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한국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기준에 입각한 대응, 둘째로 최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비 적정수준 확보, 세째로 한·일 군사협력 및 교류 확대가 요구되어 진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로 일본을 포함한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인 안보 역량의 확보, 둘째로 미국과의 지속적인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전쟁 억제력 및 동북아 평화 구축, 셋째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 및 역내 분쟁예방과 한반도의 평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구축, 그리고 넷째로 지역 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일간의 공동안보이익을 위하여 미군주둔에 대한 한·일간의 군사협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위한 협력, 해상수송로 보호에 대한 책임분할, 중국의 지역패권 부상 억제를 위한 한·일간의 협력 등 지역안보의 동반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