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부양에 있어 가족의 돌봄보다는 요양기관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돌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인인권침해에 대한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의 노인인권 의식과 인권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t-test, One-wayANOVA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인지정도는 4점 만점 중 2.72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유권 침해 인지 수준은 평균 2.8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중 자유권에 대한 인지정도는 신체적 자유, 사생활,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생존권 침해 인지 수준은 평균 2.65점으로 자유권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생존권에 대한 인지정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서적 지원, 방임, 자기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권침해 인지 차이 분석 결과는 최종학력, 종교, 1인 담당 노인 수, 직원 수, 급여, 직위, 현 직장 근무기간, 사회복지분야 총 근무경력, 교육장소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 인지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혔음에 그 의의가 있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1인 담당 노인수와 기관의 종사자 수가 인권침해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때, 기관의 업무시스템 중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기관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인권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현장이 인권에 대하여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고 강화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인권에 관한 교육시간을 늘리고 교육내용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