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작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우선 기후변화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즉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체제,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개요, 세계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대응태도, 향후 체제전망에 관하여 소개한 다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점적으로 논하고 그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실효적인 체제도출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국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또는 개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배출행위 내지 배출량 규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본법제의 설계와 그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제도를 운용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주체뿐 아니라 위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와 각종 경제단위 및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 제도 내에서 요구되는 경영기법이나 행동양식 등에 관하여 일정한 수준의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폭넓고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