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상황적 배경에 따라 그 목표와 내용 수단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동안 문화·예술행정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90년대부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가 주민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욕구가 지역행정에 요구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변화 및 수요의 증대로 표출되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살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 또는 중요 행사의 개최 등 많은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를 활용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활성화 시도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풍요로움,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는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이나 실천의 주체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행정을 실천하기에는 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시작한 문화예술진흥의 40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 지원과 문화예술 정책을 위한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화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전망해 보는 것은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연구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합성을 검토하고, 정비를 제안하였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지역의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위원회이다. 지역혁신을 위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행 각 지역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을 보다 전향적으로 전환시켜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감독·평가하는 기구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의 여러 조례들이 포함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합리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요건이 보완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협력적인 문화예술행정'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문화수요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수요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더욱이 문화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지역사회에 맞는 적합한 지역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육성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문화도시·문화지구 관련 정책의 주도권 확보, 문화콘텐츠 관련 재원확보, 지자체 지역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정례화, 문화복지사를 비롯한 지역문화예술 복지인력의 양성과 활용, 재원확보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기관 및 단체의 법적인 설립 및 지원의무 강조 등, 문화예술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원배분에 있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고, 극히 일부사업을 지역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기금을 포괄적으로 지역에 이양하여 각 지역에서 그 특색에 맞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 체계의 발전전망 및 조직적 위상의 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추진체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문화예술진흥의 체계 속에서 물적 조건 및 사회적 여건이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의 정책과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역할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문화예술의 분권화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분담과 함께 전달체계의 개선, 권한과 재정의 이양 및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지역문화예술 추진체계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각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다. 즉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이며 역할을 분담하고 동시에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문화예술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자발성, 주체성 및 연대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우수하기 때문에서가 아닌 지역사회 및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량이 제고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적 조치 등을 제안하고 있고, 법적 기반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의 제정은 문화 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법률들 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체계와 주요쟁점인 ①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② 문화복지사 자격 도입, ③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조성, ④ 지역 문화시설 확충, ⑤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치, ⑥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을 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와 배경을 정립하고, 정합성을 검토하여, 정비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의 제정은 정책개발·전문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재원확보 등 지역문화예술진흥를 기본적·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규로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공공의 문화와 예술의 자산을 끊임없이 현대적 맥락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로 재생산해 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화의 중요성은 관념적 구호나 선언적 의미가 아니며 그 중요성에 합당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정책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분권화를 이루고 정착시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세심하고 합리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들의 조직과 프로그램을 갱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