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개개인이 사용하려는 컴퓨팅 자원을 자신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제3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컴퓨터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형태 또는 분산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이렇듯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분야의 패러다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크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자 과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201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적 쟁점 중 계약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체결에서의 법적 문제,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내용에서의 법적 문제, ③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쟁점, 나아가 ④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에서 주된 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디지털 정보'이다.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저장할 것인가, 국내 이전과 국외 이전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디지털정보를 수집·이용·가공·양도할 경우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는가, 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에 디지털 정보의 반환과 삭제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나아가 기존 저작권법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관계를 토대로 면책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어떠한 관계 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권리와 법적이익은 누가 가지는 것이며, 새로운 거래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나날이 재산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물성을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디지털 정보는 현행 민법 제98조의 '물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지만 현행법의 틀을 유지한 채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 유추적용 하여 물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정보의 수집, 이전, 가공, 양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에 한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정보 이외 의 정보', 예를 들어 행태정보나 제2차 정보의 경우 수집, 이전, 가공, 양도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 물론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지속적인 과제이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경우 이용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양도에 대한 거절할 기회(opt-out)를 부여함과 동시에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상속과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를 '사자가 작성한 정보' 와 '사자에 대한 정보'로 구별하고, 다시 '사자가 작성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와 '인격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사자에 대한 정보'는 '사자에 대한 제3자의 평판이나 언급 등의 정보'와 '사자의 개인정보'로 나누어 유형학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상속성을 인정하고, '인격적 가치가 있는 정보'는 민법 제1005조 단서에 따라 그 상속성을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선네트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보급되었다.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포섭할 수는 없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콘텐츠나 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 및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침해 이용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즉, 3자의 관계가 성립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적용이 가능한 내용은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