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의료관광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외국인환자 진료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 세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광고 규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관련해서는 유치업자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유치수수료, 책임문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의료광고의 실체적 규제와 절차적 규제를 고찰하였으며 의료광고 매체와 관련하여 기사성 의료광고, 인터넷 의료광고, 공중파방송 의료광고 등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진료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환자 진료비, 의료분쟁, 원격의료 도입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외국인환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해외 의료관광 선도국들의 의료수가 동향 파악, 외국인환자 진료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외국인환자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범위와 자격,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금지, 의료행위에 대한 포괄적 제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 등 장소 제한, 원격의료의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해외 유명의료기관 유치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해외 유명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유치된 외국인환자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외국인환자 진료전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외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 대상에 한방병원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과의 기능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법인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이론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허용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비록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법제도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아시아 의료관광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