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분별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개발이익을 사이에 둔 민간과 공공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체 또는 무산되고 사회갈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정비사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안양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지정처분에 불복하였으며, 주민들은 2008년 11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주민과 경기도의 견해 차이는 오랜 법률분쟁으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체되어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및 조례에 의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지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취소소송 사례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정리하여 정비사업 지정기준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도정법 시행령 상의 시·도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하며, 경기도 조례가 정한 지정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도정법 시행령이나 시도 조례에 실질적인 노후불량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요건을 추가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는 현장을 통한 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도정법 시행령의 기준을 개선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도 그 기능이 발휘하기 어려운 열악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무허가건축물을 획일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통한 선 조사를 통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