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3월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건설사업 완공지연의 원인으로 졸속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사업비의 15.4%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개선대책이 제시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공공건설사업 완공지연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고,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 및 청구와 관련한 실효적이고 정량적인 개선방안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연장 추가비용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현행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5가지 정량적인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관련 기술자 2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의 73%가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으로 지체상금율과 유사한 요율방식에 동의하였으며 그 이유로 간편성과 추가 비용 청구의 용이함을 들었다. 제시한 5가지 대안들은 공기연장과 아울러 추가비용을 미리 예정한 1일 손실보상율방식, 총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일수를 적용하는 시간의 함수방식 및 각 혼용방법 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5가지 대안들은 ○○지하철 ○호선 14개 공구의 추가비용 청구사례를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14개 추가비용 청구사례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대안들을 검증한 결과, 1일 손실보상율로 제1대안의 t-검정 신뢰도 ±95% 범위인 0.0053% 내지 0.0066%를 적용하는 방안과 시간의 함수방식으로는 현행 실비산정기준과 비슷한 정도의 추가비용이 산정되는 제3대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추가비용 산정방법의 문제점, 설문분석 및 5가지 대안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통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실효적이고 정량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과 달리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 원칙을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다양하듯이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또한 다양화시켜 계약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량적 추가비용 산정방법으로 1일 손실보상율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14개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하여 매 지연일수마다 0.0053% 내지 0.0066%의 손실보상율 적용이 합리적이다.
셋째, 시간의 함수방식을 1일 손실보상율 방식과 같이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식의 추가비용은 산출내역서상 각 비목금액에 대하여 총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이 다양화되면 계약상대자의 청구는 증가하고, 반면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승인은 엄격해져 계약당사자간의 공정지연 귀책사유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쟁들은 치밀한 공정관리를 필수요소로 하여야 하는바, 공공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지하철공사 청구사례만을 활용한 한계가 있는바, 향후 다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