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양사무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비용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자체 수입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마저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의 실천적 접근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 비중 하락으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감소되고 있다. 둘째, 분권교부세 운영상 지방 이양사업 증가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났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대응 지방비가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국비 지원율을 달리하는 차등보조율의 적용이 미흡하다. 다섯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상 기존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의 반복으로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미흡하다. 여섯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성과반영 절차의 미흡으로 재정운영상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첫째, 지방정부의 세출측면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일반재원 확대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현수준보다 늘려야한다. 둘째. 분권교부세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이양사업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첫째,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의 단순화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보조금 예산편성 시 차등보조율을 적용에 있어 공통지표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대역을 세분화하여 형평성있게 운영해야 한다. 셋째, 부문별통합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첫째,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이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한다. 둘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정에 성과반영을 통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정부간 균형발전 및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조정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