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납부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많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중 당장 현금으로 환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금전납부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게 되므로 금전 이외의 당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물납제도이다.
물납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그에 따른 물납은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물납이 이루어진 후에는 납세의무자의 물납신청의 철회나 과세관청의 물납허가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납은 조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납부는 조세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국가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납에 있어서 수납과 납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동일한 행위를 별도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납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으로 납부하는 당해 재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액이 증감되어 상속세의 증액이나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수납가액도 그 증감된 수납가액에 따라 변경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규정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물납허가처분 및 그에 따른 물납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물납 후 상속세의 감액으로 인한 물납환급청구권의 성격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물납재산을 환급함에 있어서 그 범위는 먼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물납재산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범위는 과세가액이 감액됨으로써 그에 따라 변경된 수납가액을 기준으로 물납에 의하여 지급받은 세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부터 과세관청이 과세가액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면 당연히 상속세액도 그에 비례하여 낮았을 것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낮은 상속세의 납부에 대하여는 굳이 물납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초 수납가액을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하고 남은 주식수의 가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기본적인 법리에 어긋난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나 기존의 학설이 금전환급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그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물납환급거부결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범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도 물납재산 자체가 아닌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는 물납환급청구권 역시 그 성격은 금전환급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 51조의2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의 취소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1심 내지 2심 판결에서 승소하였다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물납환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얻음으로써 과세관청의 공매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