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우리나의 노숙인 인구는 2002년 처음 감소한 이래로 현재까지 아주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보호시설 중의 하나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노숙인 복지시설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리노숙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를 근거로 노숙인 복지시설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사회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쉼터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현상(revolving-phenomenon)이 문제되고 있다.
'노숙인 쉼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저항에 포함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가장 보편화된 노숙인 복지시설로써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주거·의료·고용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숙인 복지 시설인 '노숙인 쉼터'에 초점을 맞추어 쉼터노숙인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양평쉼터사례조사를 통하여 쉼터생활인의 입소 전 생활, 입소 후 생활, 퇴소 계획, 개인의 특성에 따른 쉼터의 생활만족도와 자활만족도를 측정하여 노숙인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인들의 재활·자활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 중인 생활인은 자살충동 및 사회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쉼터에 입소하였지만, 입소 후에도 자신을 노숙인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할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위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고, 불쌍하며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입소 전 개인장기채무의 비중이 높았던 쉼터생활인들은 대부분이 자활을 위해 일용직에 종사하며, 월수입이 10만원 미만인 상태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쉼터 생활 및 자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쉼터생활인들은 관계자와의 관계 및 심리적 상담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150여명을 수용중인 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8명 뿐으로 여건이 열악하였다. 그리고 여가서비스와 근로소득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쉼터생활인들은 주거지 확보와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전체의 42%가 전혀 퇴소를 계획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한 이론적 분석결과를 더하여 여성 및 가족 노숙인쉼터 활성화를 통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사회적 기업의 육성, 시설에 맞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노숙인복지 시설의 기능보강비 지원 등의 다섯 가지 정책적인 노숙인의 자활개성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은 지난 4.29국회 본 의회 의결을 거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의미 있는 해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혼용되어 사용해왔던 용어가 '노숙인 등'으로 통일 되었으며,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었고, 노숙인 시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을 계기로 노숙인 보호 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고, 노숙인 종합대책에 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