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II. 감청제도의 개관 14
1. 헌법상 기본권과 감청제도 14
가. 감청제도와 관련된 기본권 14
나. 감청제도의 법적근거 17
다. 감청제도의 제한과 그 한계 18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
(2) 감청제도의 헌법적 제한과 그 한계 20
라. 감청제도의 통제 22
(1) 사법적 통제 22
(2) 국회의 통제 22
(3) 행정적 통제(법집행기관의 통제) 23
2. 감청제도에 대한 입법례 25
가. 미국의 법례 25
나. 독일의 감청제도 31
다. 영국·프랑스의 감청제도 34
라. 일본의 감청제도 36
마. 우리나라의 감청제도 42
(1) 통신비밀보호법의 도입 42
(2)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43
III.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제도의 개관 56
1. 감청의 의의와 법적성질 및 유형 56
가. 감청·도청의 의의 56
(1) 감청과 도청의 개념 56
(2) 감청과 도청의 구별 58
(3) 감청제도의 필요성 59
나. 감청의 법적성질 60
다. 감청의 유형 60
2. 감청행위의 유형과 목적 61
가. 감청행위의 유형 61
(1) 전기통신의 감청 61
(가) 전기통신의 의의와 범위 61
(나) 전기통신의 개념 해석 62
(다) 통비법상 감청의 개념 66
(라) 전기통신의 감청 관련 주요 쟁점 69
(2) 대화감청 72
(가) '대화'의 개념 72
(나)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73
(다)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74
(라) 녹음 또는 청취 75
(3) 우편검열 77
나. 감청행위의 목적 77
3. 현행 감청제도의 내용 79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법익 79
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80
(1) 개관 80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81
(3) 감청의 허가요건 83
(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을 것 84
(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85
(다) 보충성의 원칙(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울 것) 88
(라) 비례의 원칙 89
(마) 감청대상의 특정 89
(바) 감청대상자의 범위 (감청대상자와의 연관성) 90
(4) 감청의 절차 93
(가) 감청의 신청 및 청구권자와 허가권자 93
(나) 허가절차 94
(5) 감청의 허가기간 95
(6) 감청의 집행 97
(7) 감청집행후의 절차 100
(8) 감청결과의 통지 100
(가) 통지제도의 의의 100
(나) 통지제도의 내용 102
(다) 통지의 유예 103
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03
(1) 개관 103
(2) 허용요건 104
(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104
(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할 것 105
(다) 감청대상의 특정 105
(라) 대상자의 범위 106
(3) 감청절차 107
(가) 감청허가권자 107
(나) 감청허가(승인)절차 108
(다) 감청기간 및 집행 109
(라) 감청결과의 통지 110
라. 긴급감청 111
(1) 긴급감청의 요건 111
(2) 긴급감청의 절차 113
(3) 긴급감청후 사후조치 113
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14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의미 115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115
(가) 영장주의 도입 115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요건 117
(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 118
(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통지 119
(마)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19
IV.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방안 120
1. 문제 제기 120
2.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122
가. 감청 성립범위 단계에서의 감청 성립 여부 122
(1)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성립 여부 122
(2) 일방당사자만이 동의한 비밀전화녹음의 감청 성립 여부 123
(3) 청취·공독없는 채록의 감청 성립 여부 128
나.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30
(1)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30
(2) 합법적 감청중 우연히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132
(3) 국가안보목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범죄수사목적 사용 여부 134
(4) 긴급감청후 취득한 증거가 사후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35
3. 현행법의 적정한 개선방안 136
가. 서 136
나. 감청제도의 적정한 개선방안 137
(1) 수사목적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137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39
(3) 긴급감청 142
(4) 통지제도 143
(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144
(6)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과 비밀준수 의무 146
V. 결론 및 제언 147
참고문헌 150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