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위기(crisis)는 “중요한 변화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혹은 하나의 사건 또는 행동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 또는 종결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으로서의 전환점”이라고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위기란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시기, 혹은 상황이나 전환점, 갑작스런 변화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위기의 개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위기의 요인이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을 때에는 위기관리도 주로 전쟁발생의 방지나 평화의 정착 등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 그러나 위기의 요인이 군사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 예컨대 외환 위기나, 에너지 등 자원의 위기, 그리고 인위적 자연적 재난과 재해, 나아가 사이버 공간과 금융 및 도로 등의 핵심기반에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위기관리도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의 통제에 대한 좀 더 넓은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위기관리의 목적은 순수손실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의 위기관리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적, 인위적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기관리는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집행하는 일상화된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미국테러 사건 이후 각 개인이나 조직, 사회는 위기발생을 예방하고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 노력들을 공공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위기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정책을 국가가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위기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다수의 많은 국가에서는 그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각각 위기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공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이들과 민간조직 간의 협조 및 조정을 통하여 위기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법령의 이원화로 인해 방제현장에서 대책본부와 지자체,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방제인력간에 명확한 지휘체계가 없어 동원된 방제인력의 배치와 작업에 비효율성을 드러냈고, 방제물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러한 난맥상으로는 다수의 재난관련 유관기관마다 피해규모, 원인, 발표내용이 틀리고 대처 방법이 상이하며, 정부 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재난대처 기관이고 어떤 발표 내용이 맞는지 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재난이 신속히 수습이 되는지 몰라 혼란이 가중되었다 할 것이다.
재난관리 조직은 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강력한 권한이 있는 부서나 지휘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거나 또는 느슨한 조직 간의 지휘체계로 인하여 그 누구도 확고한 지휘를 할 수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도 함께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 및 위기관리에 관하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그 후 사회가 점차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다라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 모두에 대한 연구와 국가위기 관리발전방향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국형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