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가 인간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기에 어떤 경제재보다도 더 큰 거래의 안전이 요구된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일방의 과실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커다란 경제적 불이익이나 불측의 손해를 일으키는 거래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최대한 예방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을 구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의 내용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거래사고의 발생원인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거래당사자 측면에서는 직거래를 가급적 삼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 할 것을 권장하였다. 중개업자 측면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로 진정한 권리자와 대리권 등을 철저히 조사·확인해야 한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부동산 공시제도를 일원화하고, 등기담당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사전적 거래안전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보증설정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정기적인 의무연수교육으로 중개업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산하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관한 전문 상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거래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사고의 사전적 안전장치의 대책이나 보상책에 대한 연구 역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