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주제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회피의 방지와 조세조약무효화의 방지, 조약개별조문 개정방안의 모색으로 하였다. 개정 한·미조세 조약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무적·입법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사안별로 개정작업 관련내용을 연구·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분석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개정작업에 선행되어야 할 연구·분석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한·미조세조약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행 조약의 조문들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일반규칙과 상호협력 관련조문"에서 "기업", "국제운수", "사업"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하여는 OECD모델조약의 예를 따라 명확하게 정의하여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간 국제협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합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교환대상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와 국가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며, 조세채권의 보존존치와 시효 및 우선권 등의 개념을 명확하여 징수협조업무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과세권 관련조문"과 관련된 과세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OECD모델을 반영하여 거주자의 법률상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투과과세단체의 거주자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연구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배당, 이자, 사용료조문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방지 관련조문"은 조약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현행 한·미조세조약은 급증하는 국제거래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차단방지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정 미·일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규정"과 "혜택의 제한규정"을 보완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3) 조약으로 규제할 수 없는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조세조약 체결과 함께 국내세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조약의 무효화 때문에 발생하는 체약국간의 분쟁을 제거하기 위해 "진정한 조세조약의 무효화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합법적인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조약과 배치되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타방체약국의 과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만 비엔나협정을 위반한 조세조약 무효화행위로 간주하고, 그 이외 조세조약의 목적과 부합되게 새로운 국내법을 적용하는 행위는 조세조약 무효화행위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개별조문에 대한 상세 연구·분석에서는 2003년 개정된 미·일조세조약, US 모델조약 및 OECD모델조약의 조문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한·미조세조약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조세조약의 개정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조문에 대한 전반석인 개정협상보다는 개별조문에 대한 의정서(protocol)교환방식의 협상을 통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