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일시적차이 손금불산입항목은 세금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재무보고 비용을 유발한다. 손금불산입되는 비일시적차이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기부금 한도초과액, 주식보상비용, 기타항목 등의 특정항목과 관련된 지출은 경영자 자신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로 여겨진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되는 비일시적차이 중 위와 같은 특정항목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볼 수 있는지는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손금불산입되는 비일시적차이 중 특정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보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선행연구에서 대리인비용의 설명변수로 사용된 대주주 지분율, 금융기관 지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차입금비율, 기업규모를 독립변수로, 총자본 순이익율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 및 산업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손금불산입되는 비일시적차이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 특정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대주주 지분율, 금융기관 지분율과 유의한 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기 특정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나 차입금 비율과는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산규모는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추가분석을 통하여 손금불산입되는 비일시적차이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 특정항목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기존의 대리인 비용의 대용변수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건대, 손금불산입되는 비일시적차이 중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 특정항목은 대리인 비용의 대용변수로 고려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