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명의신탁제도는 과거 일제 치하에서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시행할 때 직접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종중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법원의 판례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대법원은 1960년대 이래 명의신탁 된 재산을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소유로 보고 수탁자와 제3자의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소유로 보았다. 그러나 명의 신탁된 재산의 소유관계가 내부관계와 대외관계로 분리되는 결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무엇보다도 명의신탁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부담을 지게 된 신탁자가 명의신탁의 대외적 효력을 이용하여 이를 면탈하려는 폐단이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의신탁행위를 처벌하고 심지어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부동산 이외의 주식 등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달리 재산권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의자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현행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 담세능력이 있는지, 명의수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단순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처럼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각각 차등적으로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과세관청의 과세편의가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추정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조세회피 대상이 되는 조세 범위의 축소 및 조세회피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