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민세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중 납세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주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민세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방세정의 목표인 납세편의 제고, 세무행정비용 절감, 지방세의 소득과세 확충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주민세의 납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장소에서 징수하는 주민세의 특별징수 방법이다. 납세자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하지만 과세권자에게는 징수 편의적 사고방식의 위주운영이 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둘째, 편익의 실질 귀속문제이다. 납세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세입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대도시에 직장을 둔 인근도시의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직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들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직장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받고 있어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주자의 지방재정으로 귀속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 편익과 비용부담을 연계할 수 없다. 결국 주민세가 혜택과 은혜의 조세 원리적 성격으로 과세근거가 되었으나, 이와 상관없이 납세지의 규정으로 인하여 조세원리에 부합되지 않아 과세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다. 주민세의 납세지별 세수입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대도시의 경우 재정수입이 지속으로 증가하나, 중소도시나 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는 이자·배당·근로 소득 등에 대한 특별징수의 납세지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지가 아닌 소득의 지급지에서 지급하다 보면 경제활동이 적거나,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경제활동이 왕성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세원의 수평적 불균형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세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때 우리나라 주민세의 납세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보았다.
첫째, 편익을 고려한 납세지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소득의 지급지, 소득의 발생지 등에서 납세지를 규정하여 납세자를 혼동시키거나 행정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 더욱 더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납세지의 규정을 소득지와 거주지를 고려한 납세지로 변경을 통해 단일화되고, 통일화되며, 가중 중요한 편익과 비용의 일치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원분배 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납세자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안분 산정 기준 및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지급지 귀속 해당 시와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특별징수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비율로 분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세할 주민세의 본점 신고·납부제도이다.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신고 및 납부를 잘못하면 가산세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본점에서 일괄납부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및 가산세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넷째, 납세지의 규정 명문화이다. 현행 지방세법 총칙에서는 납세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임의적으로 추측을 하거나 독자적인 결론을 내어 더욱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를 지방세법 총칙과 관련하여 납세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화를 통해 납세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국민생활, 경제활동 그리고 사회의 존재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세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에게 좀 더 이롭게 해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 중 주민세에 대해서는 가장 불합리적인 납세자 중심의 과세가 아닌 과세관청 중심의 행정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해결방안을 토대로 납세자가 과세의 중심이 되고, 항상 납세자 중심으로 파악을 하며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편익과 비용의 귀속일치인 부담분임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시켜 주민세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