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이익은 엄밀한 결산에 의하지 않고 신뢰성도 낮지만, 연차이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분기별 이익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나라 회계기준에서는 중간기간을 독립된 별도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분기법인세만은 각 분기를 연간의 부분기간으로 보아 경영자의 연간예상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기준은 경영자에게 분기별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기법인세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분기별 유효법인세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 증감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비기대 분기법인세로 인한 이익(비기대 법인세수익 변수)이 분기이익의 유연화, 지속성 그리고 주가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비기대 분기법인세가 분기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보기 위해 Gleason and Mills(2007a)의 모형 ② 비기대 분기법인세가 다음 분기의 이익예측 및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지 보기위해 Schmidt(2006)의 모형 ③ 비기대 분기법인세가 분기이익의 정보적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지 보기위해 Ohlson(1995)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의 16분기 동안 상장된 357개 기업 내지 387개 비금융기업의 총 5,960 분기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기대 분기법인세에 의한 이익유연화 현상은 통합 회귀분석을 실시한 기본분석에서는 3분기, 4분기에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도별 회귀분석과 비기대전순이익이 증가한 집단과 감소한 집단으로 나눈 집단별 회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3분기와 4분기에 경영자는 분기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해 비기대 분기법인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이익지속성에 대해서는 비기대 법인세수익은 기본분석에서 1, 2, 3분기는 모두 다음 분기에 지속성이 있었으나, 추가분석에서는 3분기의 양(+)의 비기대 법인세수익은 4분기에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기법인세비용이 미래의 세무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변동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주가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 유의적인 수준에서 주가와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분석에서는 1분기에 음(-)의 비기대 법인세 수익이거나 4분기에 양(+)의 비기대 법인세수익인 경우에는 주가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기대 법인세수익의 주가반영정도에 재무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공헌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감사인이나 외부이해관계자의 통제가 약한 분기재무제표를 대상을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외부 감사인, 주주, 채권기관, 자본시장 등의 통제가 존재하는 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이익조정 및 이익유연화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분기재무제표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이익조정 및 이익유연화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량적 발생액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분기법인세비용을 사용하여 이익유연화를 측정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수정 Jones모형등 통합적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이익조정액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경영자가 어떤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현행 중간기간 법인세회계기준이 회계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중간 재무제표 기준서는 연간예상법인세율의 추정과 분기말 이연법인세에 대한 평가에 의해 분기법인세비용을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기재무제표에 공시된 분기법인세비용에 대해 비기대 법인 세수익이라는 측정치를 활용하여 이익지속성 및 주가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회계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회계정책의 결정기관 또는 회계기준 제정기관에게 분기법인세 비용의 인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익조정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여, 분기법인세비용의 인식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제정과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에게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시 분기법인세비용의 변동액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을 통제하고 분기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한 분기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들은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에 대한 검토시 보다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