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 등은 기업의 재무제표 및 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장부가와 인수가를 비교하여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년차에 따라 상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방식의 회계처리로 인해 재무제표의 왜곡이 증대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US GAAP에서는 기업 매수 및 결합시 발생하는 영업권을 구분 가능한 수 십종의 Other Intangible과 나머지의 Goodwill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각각의 무형자산에 최적화된 평가방법과 상각스케줄로 이를 비용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기업결합 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방법을 무형자산 종별로 구분하여 인식, 상각토록 회계기준서 및 공개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사업의 결합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구분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의 효익발생 및 측정가능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식된 무형자산은 그 가액을 측정하고, 내용년수를 파악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액의 측정은 원가법, 시장접근법, 수익가치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체로 시장접근법과 수익가치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내용년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성적은 Life-cycle 분석법과 정량적인 Survie-curve법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
개정 K-GAAP의 국내 시행이 2년여 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무형자산의 평가방법이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아 더욱 많은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