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존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규범이나 제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의 행동은 성장함에 따라 가정, 교사, 친구, 또래, 이웃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집단 중 가정은 바로 아동에게 가장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 된다. 즉 아동에게 가장 밀접하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혼률이 급증하고, 반대로 출산률은 하락함에 따라,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보육서비스라 할 수 있다.
초기의 보육 개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적 기능이었지만, 우리나라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함께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 개정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보육의 목적을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은 가정복지는 물론, 빈민(저소득)복지, 여성복지를 포함하지만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개정법 5조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아동복지부는 언급이 안돼 있다. 아동복지는 하나의 전공학문으로 우리나라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바,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복지를 실천하며 아동의 관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동복지계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유아교육정책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다. 대상이 같은 이유로 인해 정책이 둘로 나누어져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영유아 보육정책이나 유아교육정책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보육정책이든 유아교육정책이든 '보호'없는 '교육'을 실천할 수 없으며, '교육'없는 '보호'을 실천할 수 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더욱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은 유아교육계와 다르게 보호와 교육의 기능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적 접근으로 아동의 복지 즉, 아동 치료와 예방 및 개입의 기능과, 부모교육 및, 가족문제를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고, 사회와의 접촉, 문화교류를 통한 아동복지적 기능을 살려 운영한다면, 서로 대립되지 않고, 다른 관련법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영유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넷째, 한가지의 전문성을 갖는 것도 힘든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종사자에게 여러 다방면에서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정말 아동을 위한 아동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질 높은 전문적인 보육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운영해가는 보육시설들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보다는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이 결여 되었다 해도 여러 방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사자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적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치료면 치료, 보육이면 보육, 의료인이면 의료인,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들을 둘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능력 있는 보육종사자들로서 우수하고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종사자들의 교육이나 각각의 전문가들을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인 확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이 저소득층이나. 여성을 위한 정책, 또는 가정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아동들을 위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안정된 보호,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