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노년학('노인을 위한', '노화와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인교육의 방향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둘째,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학중심의 노인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대학중심의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노인단체 및 일반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대부분 경로효친이나 노인복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됨으로써 취미나 오락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이 1980년대 이후 수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기존 민간단체들의 인기강좌만을 모방하고 재정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소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지금처럼 평생교육과정을 부차적 교육으로 간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성인중심·수요자 중심 대학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기존에 연령대별로 실시되던 교육에서 벗어나 여러 세대를 한 공간에서 교육하는 세대공동체 교육 방향으로 발전을 꾀해야 하며,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대학의 특수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대학 개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 중심의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미국의 노인교육 대외 프로그램인 엘더호스텔의 도입, 적용 및 독일 특별 청강생 제도의 활용, 명예학생제도,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조기 은퇴를 감안한 리커렌트 교육과정 등의 시행을 통한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활성화방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간제 학생등록 및 학점 인정 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 학사운영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 외부에 개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 중심의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자들을 위해 첫째, 다양한 기관에서의 노인교육에 대한 실천적 연구 둘째, 각 대학에서의 세대공동체 교육에 대한 실천적 연구 셋째, 교육 수혜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 체제 개선과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언하였다.